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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09135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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