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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00497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유출한 고객정보 등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피고들이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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