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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5.27. 선고 2020가단100731
○상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였고, 이에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상가 재건축’을 위해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닌 영업환경의 변화와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재건축을 계획한 점, 피고는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직접 사용’만을 사유로 내세웠고, 1년 6개월 이상 임차 부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사유로 내세운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원고의 권리금 중 임대차목적물의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영업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시행되어 피고는 최초 계약 당시 이를 예상하지 못한 점, 원고는 인근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고 있고, 유형재산 중 잔존가치가 높은 일부 물품을 수거하여 가치를 환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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