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상표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계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의 0.2%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상표등록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제조정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관청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는 법인세법이나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7구합75187, 2019구합868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