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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단3618 살인예비 등
□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앞에서 자해하거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살인예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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