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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손해배상(기)
□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1975년 내무부장관 발령의 훈령에 기초하여 형제복지원이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수용한 후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 훈련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묵인한 부작위가 그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여, 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같은 날 유사사건 5건(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79, 48086, 2023가합40546, 43088, 46995)도 동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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