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1가단133165 판결,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수술 전 성년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