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2072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비실명완료.pdf

□ 원고의 주장 요지

〇 원고 A는 남원 H열사 기념사업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다.

〇 피고는 2022. 12. 7. 자신이 진정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라고 행세하며 이 사건 단체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 사건 단체 계좌에서 유흥비를 지출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관련법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단

이 사건 단체는 H열사 추모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22. 10.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별도의 대표자 및 감사, 부회장, 청년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함을 두고 운영되고 있고, 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운영행위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는 스스로를 예금주로 하는 회비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 또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단체의 소유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단체는 자치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는 원고들과는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으로서 총유물 내지는 준총유하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총유재산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결론 : 부적법 각하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