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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〇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0,000원, 2021. 12. 7. 70,000,000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다.
〇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〇 그 후 피고는 2022. 11.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원고의 투자금 출금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7. 3.경까지 파일코인 직접채굴 만기시 전부 청산하여 미회수원금을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2027. 3.까지 원고에게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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