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