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48550 판결,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950년 7월 내지 8월에 있었던 대구지역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학살사건인 '경산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