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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24.선고 2023구단10872 판결,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인 원고의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하여, 난임치료 등 또한 법무부지침인 「결혼이민(F-6) 체류관리 지침」의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실제 난임치료 등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의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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