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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3고정1159
[형사]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술에 취한 채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자다 후진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차량이 후진하기 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시간이 2시간 20분이 넘는 사실과 사고 당시 피고인의 코고는 소리 및 피해자와 경찰이 현장에 오기까지 계속 잠을 자던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위 차량 이동이 피고인의 고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교특법위반 및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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