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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946
첨부파일  [1]2023고단3710.pdf

 

사건번호 : 23고단3710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술에 취한 채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찾아간 사안에서, 증거에 비추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항의 목적일지라도 집주인인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이상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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