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3고단3710
술에 취한 채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찾아간 사안에서, 증거에 비추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항의 목적일지라도 집주인인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이상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