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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1가단269573
[민사]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원고가 초여름 수상레저사업장의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운영자인 피고가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다만 안내문 부착, 이전에 놀이기구를 사용하였던 원고의 경험과 나이 등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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