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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3가소362517
[민사]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별도 완충 장치나 속제 제어 장치가 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 비추어 식당 운영자의 손배책임을 인정(다만 원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감안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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