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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2가단241657
[민사]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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