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제소기간 기산점 확정에 관한 예외적 사정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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