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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0203
첨부파일  [1]2023나2010410(비실명).pdf
 [2]2023나2014276(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10410 판결, 2023나2014276 판결 [민사 제15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1996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설립하였음. 위 회사는 2002년 민영화된 후‘대보정보통신(주)’로 명칭 변경. 대보정보통신(주)는 2009년까지 피고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탁받음. 피고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음. 그 결과 대보정보통신을 비롯한 7개 이상의 업체(이하 ‘외주사업체’)가 피고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제기

 

□ 판단

- 상당한 지휘‧명령의 증명 부족 : 피고가 용역계약 시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적․합리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원고들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님. 외주사업체는 과업지시서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고장수리사례집 등을 자체 제작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음. 외주사업체가 피고에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는 용역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해당

-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 피고 내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음. 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원고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됨

- 외주사업체는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함 : 외주사업체들은 스스로 근무예정지, 급여, 업무,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평가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내부 업무 분장, 인사이동, 인사평가, 승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

-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함 : 외주사업체는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제1심판결 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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