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합41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69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13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413 판결(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화투를 치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