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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고정1135 판결(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과 감정관 등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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