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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1. 사실관계 원고(난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신청자B의 난민면접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사건 정보) 파일을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자, 피고는 ① 이 사건 정보에 통역인 C의 음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허용(파일 복사는 불허)하고 있어 이를 통해 원고가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음.
2. 주요 참고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통역인 C의 음성은 B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한 것이고, C는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역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것인 등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C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비해당), ②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결과의 중요성, 난민법 제8조 제3항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요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 녹음, 녹화된 파일의 공개가 난민인정심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점, 난민신청자는 언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므로 난민신청자가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적이 있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B 개인의 권리 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해당)고 보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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