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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119699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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