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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146359 판결(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이 사건 계곡은 피고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계곡에서 다이빙 사고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계곡이 포함된 이 사건 공원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도로, 웅덩이 등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독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다이빙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이 사건 공원 곳곳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수를 금지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지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추가로 경고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야 할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계곡의 지형과 원고 A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곡에 관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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