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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단1102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 판결요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보훈부 등에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였기 때문인 사실, 원고의 노력으로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 등이 공중파 TV 등에 방영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보훈의 개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정OO를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정하고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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