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용도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사용 용도 및 변제 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