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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① 2022. 3. 17. 21:06경 및 ② 2022. 4. 1. 20.:30경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일반물건방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잔디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 및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촬영한 각 CCTV 영상, 이 사건 골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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