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노405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2992
첨부파일  [1](2023노405 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pdf
 [2]춘천지방법원_2023노405.pdf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정96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 C가 D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경부터 피고인 A와 불륜관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가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던 2019년경 불륜관계가 발각되었음

○ 피고인 A, B는 2020. 6. 19.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법정에서 피고인 C와 D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각 위증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음

○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위증교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음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증교사죄를 무죄로 판단하되, A, B의 각 위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위증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 이에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고(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사실오인)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하였음

-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피고인 C가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A, B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