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다가구 건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