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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확정) [행정 제1-1부]
□ 사안 개요
검사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공석인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그를 자신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자로 지정하고,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는바,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 쟁점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적극)
□ 판단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작용 전반의 절차적 지도원리로서, 징계 절차는 물론 징계의 적법성을 사후 판단하는 소송절차에서도 관련 조항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법원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할 때는 관련 법령의 개별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물론, 그러한 법정 절차 자체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적합한지, 징계절차를 적법절차 원칙에 맞게 운영하였는지까지 두루 검토해야 하며, 당연히 보장할 절차를 법정하지 않은 결과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또한 위법함
- 징계청구자인 피고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사건의 심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심의기일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의 보장은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의 골간이므로, 피고가 징계청구 후 같은 법 제5조 제2, 3호에 따라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임
-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이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충족 여부를 따질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본인은 출석한 위원 수에서도 제외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로 인정된 진술서의 원진술자에 대한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청구를 징계위원회가 거부한 것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는지는, ① 진술 내용의 중대성, 즉 그것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 ② 진술의 성격(직접 경험한 사실의 진술인지, 전문 진술이나 전문가로서 한 진술인지 등), ③ 원진술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대립적(對立的) 위치에 있는지, ④ 진술이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및 만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⑤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진술 증거 탄핵을 위한 징계혐의자의 증인 심문 청구를 징계위원회가 거부한 이유, ⑥ 반대증거의 제출 등 대체적 탄핵 수단의 존부 및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제공하였거나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에서라도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었는지, ⑦ 징계 절차 지연의 가능성 및 정도를 포함하여 증인 심문을 실시하는 것이 징계위원회에 미칠 절차적 부담, ⑧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증인 심문에 응하는 것이 원진술자에게 미칠 부담 유무 및 정도, 그러한 부담이 징계혐의자가 원인이 된 것인지 등을 두루 살펴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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