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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본소), 2022가합535339(반소)
■ 판결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해당 브랜드명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한 다음 피고의 표장과 유사한 형태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한 사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표장은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등록상표가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함
반대로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피고의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로 의류 등에 부착한 표장들은 피고의 표장과 매우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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