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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노49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946
첨부파일  [1]2023노49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493

○피고인이 사실은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형 회사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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