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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2541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였던 부동산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이후 위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배할 임대수익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대수익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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