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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489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던 지인에 대한 공적작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 사안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공적작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명목,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공할 노무의 대가 명목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볼 수 없고, 향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를 부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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