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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고정212
○피고인이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당시 공고하려고 한 임시총회가 사후적으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료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가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관리인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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