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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단3466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교회 소유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교회 장로의 공동명의로 된 당회 회의록에 대한 변조 및 행사하고, 위 회의록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기존 당회에서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변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위 교회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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