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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954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 작성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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