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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38825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와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한 이후 피고가 무효 및 해제 등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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