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31080
○채권양수를 받은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양도를 통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