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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가단102059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있는 와중에 망인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는바,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의 예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금계약에 따른 소정의 이자율이 아닌 민법 소정의 연 5%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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