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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서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등록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관 홍보물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운영 도서관에 원고가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위 서체프로그램은 네이버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 적이 있었던 점,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복제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의 직원이 무단으로 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서체 사용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홍보물 작성에 사용된 이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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