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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조사원 직렬 공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녀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과 같은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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