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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소25367
○대형쇼핑몰의 임차인인 원고가 구분소유자를 대행하는 위 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외 ‘상가활성화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한 이후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상가활성화비는 상인들 단체인 상가운영위원회에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상가활성화비 명목의 돈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된 점, 피고가 상가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내세워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차인에게 법적근거 없는 비용 납부를 강제하여 자유로운 임대차 기회를 봉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 등으로부터 상가활성화비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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