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1가단147669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인 원고들이 자신들이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만으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위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직 규정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합의 내용이 의료직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이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으면서 임금지급률만 감축된 측면에서 볼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전임의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합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의료직 근로자들과 의료직 이외 근로자들은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동의 주체가 되므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 위 임금피크제 협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유 및 내용에 현저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법상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