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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113519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된 자동차사고임에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륜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주목적은 일반상해후유장애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비 보장인 점,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별도의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이륜자동차 운전행위의 위험성 및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해진다는 것은 일반인 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약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특약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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