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8273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피고 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일부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책임재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결정을 유지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책임재정은 재정결정 송달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에 채무를 부인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소는 기판력의 효력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