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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9. 2023카합50413 방해금지가처분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
○결정의 요지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에서 1:1 거래를 통해 중고 태블릿PC을 구입한 채권자가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통신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소유자의 분실신고를 말소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① 단말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단말기에 대한 가개통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인의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③ 양도인으로부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제공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단말기의 분실, 도난기기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간양도인 및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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