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① 2023. 8. 2. 18:56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특수주거침입의 공소사실, ② 위 ①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베거나 찔러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공소사실, ③ 2023. 8. 3. 00:15경 및 같은 날 01:2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각 주거침입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①, ②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출입감지기 데이터, 활동량감지기 데이터, 범행도구 및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 및 DNA, 범행시간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음)
○ ③항의 각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관하여, ㉮ 이미 사망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사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무렵 사망함에 따라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후의 시점인 2023. 8. 3. 00:15경 및 같은 날 01:20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괴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또다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의 비동거 가족이나 친족이 평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들렀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리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는 이미 성립된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로 평가된 법익침해에 수반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