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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가합201465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이하 '이 사건 임명장')을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임명장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임명장이 태고종 총무원에서 진정으로 발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가 관음사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명장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관음사가 소속된 태고종이 아닌 대승종 소속의 승려로서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관음사의 주지 임명이나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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