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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구합25232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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